참여연대는 대한항공에 제기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 소송이 조정 성립됐다고 4일 밝혔다.
법원 조정절차에 따라 대한항공은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보장을 위해 내년 5월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일정기간 웹콘텐츠 접근성을 개선할 시기가 있었음에도 소송에 이르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합의한 대로 시각장애인이 아무런 불편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장애인들은 병원, 항공, 버스 등을 예약할 때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며 “모든 기관이 문자나 이미지 등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정을 계기로 웹접근성이 낮은 기업과 공공기관도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적극 노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계속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은 지난 11월29일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성이 낮다며 대한항공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Response
klcom 2013년 October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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